■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회 /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박민식 / 윤석열 당선인 특별보좌역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속도전에 국민의힘은 연좌농성에 돌입하며 결사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금 전부터는 박병석 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만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특별보좌역인 박민식 전 의원,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검수완박 법안 민주당이 법사위까지 단독 처리한 상황이고요. 지금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회의가 열릴지 말지 여부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키를 쥐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김성회]
일단 원내대표 간에 협의를 좀 더 거쳐서 정할 것 같고요. 중재안이라는 게 그냥 중재를 박병석 의장이 던졌던 것이 아니라 양당의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고 심지어는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쳤기 때문에 박병석 의장으로서는 내용적 완결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다가 정의당이 요구했던 내용까지 고쳐서 선거법을 좀 더 검찰이 오래 다룰 수 있도록 수정해서 올라온 이상 박병석 의장이 진행을 해도 어쨌거나 일정에 맞춰서 진행할 것 같네요.
[앵커]
중재안을 놓고 말씀하신 대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중재가 이뤄진다면 어떤 부분에서 논의가 진행될까요?
[박민식]
기본적으로 방금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합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중요한 겁니다. 의회주의 운영 원리에서 토론과 합의 이것이 상당히 무게감 있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인데 그 법을 합의 처리했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개념은 그 합의라는 것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합의가 되어야지 국민한테 침해되는 법, 이런 법을 열 번이고 백 번이고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법 자체에 정당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 특히 문재인 대통령 퇴임을 불과 한 열흘밖에 남겨두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지난 5년 동안 뭐 하다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 법을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지.
[앵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국민의힘 내부 의원총회에서 먼저 그때 얘기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민식]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합의도 했고 의원총회도 거쳤다손치더라도 또 국민여론을 보니까 좀 더 세심히 살펴보니까 이거 우리가 실수했구나.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협상에 나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오늘 내일 국회 본회의 열어서 강제적으로 처리시키고 또 소수 정당이니까 국민의힘에는 대책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런 정말 국민 상식과 국민의 이익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런 법을 강행처리할 만큼 우리 국회가 그렇게 막무가내일까. 마지막까지 아니다. 마지막까지 그래도 여야가 어떤 정파와 진영의 이익을 넘어서 상식과 국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 기대를 저는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판단 미스를 인정한 상황이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 되는데 잠시 뒤에 국회의장을 만난 여야 원내대표가 혹시 회동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 바로 연결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어제 법사위 소위 안건조정위원회 전체회의까지 법사위에서의 일사천리 법안 처리 과정을 두고 국회 선진화법이 무력화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합의된 중재안 내용에 대한 평가는 잠시 뒤에 하기로 하고요. 김성회 소장님, 절차상의 문제를 볼 텐데 안전조정위라는 게 몸으로 싸우지 말고 반대의견도 90일 정도는 들어보고 결정을 해라. 국회를 선진화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도입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검수완박 이 법안도 검찰의 정상화 그리고 검찰의 선진화 이걸 명분으로 삼고 있는데 민형배 의원의 무소속 카드까지 등장시켜서 안건조정위를 무산시킨 이 절차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회]
거기에 대한 비판은 민주당이 감안하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절차상으로 옳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형편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하시는 비판을 듣고 감수하고 진행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도 할 말이 없는 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앞서 얘기했지만 합의안을 한 번 받았기 때문에 명분을 잃은 측면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박민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합의안을 파기시킴으로써 지금 야당의 강행 처리의 명분을 주게 된 이런 전략적인 큰 실수가 있었죠.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 기본이라는 것이 다수결 원리도 있지만 그 다수결 원리의 정신은 소수자를 보호하라는 데 방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토론도 없고 꼼수 탈당해서 이런 것,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국회선진화법의 그런 취지가 소수자 보호하라는 건데 저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강행 처리한다면 그거야말로 다시 한 번 동물국회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다고 했는데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회동을 마치고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검수완박 법과 관련해서 입장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양당 원내대표 공히 입장 변화는 없다라는 답변을 해서 더 이상 검수완박법과 관련한 조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께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오늘 본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리고 본회의 개의 시간 1시간 전에 의장의 입장을 전달해 주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지금 듣고 오셨는데요. 양당 원내대표, 지금 입장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검수완박 조정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오늘 본회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자정을 조금 넘어서 법안이 통과가, 법사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야 본회의를 열 수 있다면서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김성회] 그런 상태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필리버스터 관련해서는 정의당이 요구했던 요구안이 들어와서 180석 이상을, 즉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안에 종결시킬 수 있는 의석을 민주당과 정의당이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앵커] 정의당이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키겠다는 당론을 냈습니까?
[김성회]
정확하게 당론을 낸 것이 아니라 그때 개정안을 이야기를 하면서 선거법의 경우에는 이번 6월 지방선거를 포함해서 검찰이 다룰 수 있도록 하자라는 안에 찬성을 했고 그러면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종결하는데 민주당과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정의당의 입장이 정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연다고 하더라도 국회 일정대로 진행을 하면 5월 3일 국무회의까지는 일정대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앵커]
박민식 의원님,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안이 박병석 의장이 내놨던 중재안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의당 중재안까지 포함된 그런 내용인 거죠?
[박민식]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이 선거사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범죄까지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추가했다라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 중재안 또는 정의당 안 다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중요한 것은 검수완박법의 핵심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확장하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에 침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부분에 큰 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이 결렬됐다라고 하지만 국회의장은 무당적이지 않습니까?
박병석 의장이 이거 반드시 이 법을 5월 3일까지 처리해야 될,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책상에 올려야 될 국민들의 무슨 요구가 있습니까? 오히려 다수의 국민은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국민 한 사람으로 왜 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굳이 이렇게 며칠 남겨두지도 않은 상태인데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사실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김성회]
저는 반대적으로 지금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전 같으면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하고 와서 그것을 원내 의원총회에 부쳐서 부결이 되면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정도까지, 그러니까 여야의 협상에 대한 무게감이 그만큼 실려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심지어 양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됐습니다. 다들 내용을 들으셨고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다고 하고 답변을 들었다고 하고요.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당선자 본인께서도 권성동 원내대표의 결정을 하기 전에 이미 얘기들을 나누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 뒤에 바뀐 게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이 모든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국민의힘이 방향을 튼 것은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장관 후보자와 통화를 해서 이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했던 것 하나.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자가 그 뒤에 법안이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의견 때문에.
즉 당 대표와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당선자의 의견이 들어오니까 국회에서 거의 지금 250석이 넘는 사람들이 다 합의했던, 양당이 합의했던 내용 전체가 없던 것이 돼버린 것이거든요. 이럴 것 같으면 의원총회는 뭐 하러 하고 국회의장 주재하에 원내대표가 합의는 왜 하겠습니까? 협상을 하고 협상의 결과대로 서로 감내하고 가는 것, 약간씩 서로 손해가 있더라도 그런대로 지나가는 것이 정치가 아닌가라는 점에서 이렇게 소수의 분들이 이걸 전부 다 동전 뒤집듯 뒤집는 것은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당선인의 특별보좌역이시니까요. 금요일 상황에서 어떻게 보고를 받았고 주말 사이에 뭔가 입장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박민식]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윤석열 당선인, 이른바 보통 윤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윤심이 영향을 주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준석 대표와 통화를 한 이후에 협상안, 합의된 안이 번복이 되었다 이런 주장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핵심적인 것은 국민들이 왜 이 법안에 반대를 하느냐. 핵심적인 것은 예를 들면 여든 야당이든 간에 정치인들의 그런 선거범죄나 이런 범죄에 대해서, 권력자들의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간에 뭐냐 하면 이 검수완박법은 권력자들, 정치인들의 방탄보호법이다. 반대로 억울한 서민들의 이익은 완전히 무시한 국민 외면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까 윤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윤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민심을, 제대로 된 민심을 그전에는 파악을 못 하고 있다가 민심을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아마 권성동 대표도 당 홈페이지나 여러 지역구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수천 개의 댓글들을 보면서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거 너무 내가 실수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합의를 했다손치더라도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 하고 번복을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지금 어제 통과한 법안에 선거범죄, 특히 6.1 지방선거 사범은 포함하겠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박민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한시적인 겁니다. 12월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12월까지,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인들,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 죄를 지어도 검찰이 수사 못하게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누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고요. 조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도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고 나와서 지금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대표 하고 가셨어요? 최근 국회의 입법 과정에 대해서 의장께서 양당 원내대표의 최종적인 의사 확인을 위한 자리를 갖자고 제안하셔서 오늘 2시부터 만남을 가졌습니다. 1시간가량의 만남에서 저는 저의 입장을 이번 과정을 어떻게 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의장께 요청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원내대표 입장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의장께서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저는 국민의힘한테 합의를 정면으로 파기한 것에 대한 반성과 이에 따른 대국민, 또 민주당에게 즉각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양당의 의원총회를 통해서 추인하고 양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에 따라서 국회 입법 절차 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선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두 가지에 확답이 없으면 민주당은 합의사항에 따라서 입법 절차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향후 국회에서의 대화와 타협에 대한 것이 실종될 수밖에 없고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국회의장께는 의장께서 중재하고 양당의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서 원내대표들이 서명한 이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깨뜨린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또 이 국회가 결정한 이 입법 사안에 대해서 초헌법적으로 뒤집기를 지시한 윤석열 당선인께 의장께서 공개적으로 엄중 경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최종 중재안을 수용한, 즉 현재의 합의사항을 준수할 정당과 향후 국회 일정을 같이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오신 만큼 이제는 본회의를 포함해서 향후 그 입장에 있어서 의사일정을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을 했고 오늘 중 본회의 개최를 소집해 주실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과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두 개를 상정해 주시라라고 이렇게 회의 소집과 함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 소집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하루, 1일 전이라고 하는 그 규정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데 어제저녁 보시다시피 국회법을 정면으로 어겨가면서 물리적 또는 폭력적인 회의진행방해로 인해서 부득이 10여 분 정도가 경과된 것이니 이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 특별한 경우, 예외적인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고 오늘 본회의를 소집해도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국회법을 어기면서 회의진행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는 법 위반에 대해서 엄중하게 국회의장으로서 질서를 지키고 법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대응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국회법에 의하면 발언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발언방해금지, 회의진행에 방해하는 물건 반입 금지, 회의장 출입 방해 금지, 등이 있습니다.
다 징계 대상입니다. 특히 가장 심각한 것은 의장석과 위원장석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징계 대상일 뿐만 아니라 국회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올려서 징계 처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김 모 의원은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했고 그리고 또 다른 김 모 의원과 최 모 의원은 위원장의 의사봉과 의사봉을 받는 그 판을 강제로 탈취하고, 그래서 의사진행을 방해한 게 영상으로 다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집기를 파손하고 그리고 경호원들, 방호원들에 대한 폭행과 폭언을 한 장면이 저희가 다 영상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재물손괴와 폭행, 협박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징계 대상일 뿐만 아니라, 국회 안에서 자체 징계 대상일뿐만 아니라 사법처리의 대상,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께서 반드시 징계와 함께 사법처리에 응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아마 따로 말씀이 계실 것 같고요. 양쪽의 이야기, 혹시 더 최종적으로 법안의 내용과 관련해서 다시 이견을 좁힐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여전히 국민의힘은 의총을 통해서 이 합의 자체를 파기한 것이고 그래서 국회에서 자기들로서는 이것을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서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는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빌미로 삼은 선거범죄와 공직자 범죄, 즉 공직자 범죄는 이미 3급 이상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다 하고 있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인력을 더 붙이면 될 일이고 또한 나머지 공직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과 선거범죄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가 내놓은 법안에도 4개월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법안이 아니라 여야가 합의한 사항에도 4개월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방선거 이후도 선거범죄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하나, 그러나 이것도 어렵다라면 제가 그저께 제안했던 3+3, 어제 제안했던 1년 6개월 선거범죄까지 유예하고 대신 이것을 부칙에 담으면 충분히 선거범죄에 문제가 있을 수 없는, 수사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국민의힘에서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다시 정의당이 제안한 올해 연말까지, 지방선거 끝나고 6개월이면 12월 초면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데 그것보다 더 초과된 12월 말까지 하도록 하는 정의당의 안을 우리가 수용을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도 두 개의 범죄를 다 삭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해서 이견만 확인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까요?
[기자]
의장께서는 오늘 본회의 여신다고 하나요?
[앵커]
박홍근 원내대표의 이야기도 잠시 듣고 오셨습니다. 합의 파기에 대한 반성, 그리고 국민과 민주당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고 국회 입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달라, 이것을 국민의힘에 요구했다고 하고요. 이 두 가지 요구를 불이행하면 합의사항에 따라서 절차를 밟을 것이다.
민주당은 반드시 오늘 내일 사이에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제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집기 파손 행위, 폭행, 폭언이 영상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이게 징계 대상일 뿐 아니라 사법처리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관련한 내용들 풀어볼 텐데요.
김성회 소장님, 지금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 이 의지는 굉장히 완강한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어제 법사위 과정에서의 폭행, 폭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 이걸 의장에 요구하겠다고 했거든요. 또 다른 고소고발전이 시작되는 겁니까?
[김성회]
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정치적으로 비난하고 욕하고 이럴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법처리의 대상이냐라고 놓고 보면 일단 국회의원이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놓고 그 법을 어긴 것은 굉장히 부끄럽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정치적 사안을 전부 다 법원으로 가져가서 판사에게 판결을 구한 다음에 상대방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저는 그만하고 그냥 현장에서 손가락질을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안에서 하고 국회 안에서 징계하고 싸우고 이렇게 해서 입법부가 입법부의 권능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누가 싸우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판사님 판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입법부가 꼭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회의감이 있습니다.
[앵커]
고소고발을 하면 앞으로 어디서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일단 얘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박민식]
기본적으로 저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쟁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자신감이 없구나. 뭐냐 하면 지금 이 검수완박 법의 본질적인 쟁점, 쉽게 말해서 나무가 있으면 나무 기둥을 놓고 잘했다 못했다, 옳다, 그르다를 가지고 다투고 논쟁을 벌여야 되는데 저 나무 잎사귀 하나 가지고 문제를 삼는, 곁가지 하나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소고발을 한다, 질서 유지에 위반됐다고 하는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이 검수완박 법이 국민을 위해서 좋은 법이다,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민주당 어느 의원 한 분도 이것이 국민을 위해서 이렇기 때문에 좋은 법이다, 반드시 통과돼야 되는 법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왜 5월 3일까지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처리하면 안 되는지, 또는 만약에 정권을 이번에 뺏기지 않았다고 하면 이 법을 과연 통과시켰을 것인지, 이런 데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을 해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의당 요구까지 받아들인 수정안이 어제 법사위 통과됐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국민의힘이 한다고 해도 중단시킬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회에서 들어온 속보가 혹시 또 전해지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요.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마지막 대담 내용이 공개되면서 관심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선제타격 발언, 또 새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한 작심발언도 내놓았는데요.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선제타격 발언이 지도자로서 부적절하다. 집무실 이전 방식, 이런 방식은 위험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런 발언을 했고요. 그제 인터뷰 방송된 내용에서도 비슷한 견해의 발언들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회]
저는 작심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선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선거에 개입했다고 엄청나게 분란이 있었겠죠. 지금 나가는 입장에서 정리할 입장은 정리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다 피하고 저는 선제타격 얘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만 드리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외신 기자가 물어봤어요.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셨으면 됐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갑자기 그 미사일에 핵탄두가 달려 있다면, 그리고 핵탄두가 대한민국 영토를 겨냥하고 있다면 그걸 쏜다면 나는 선제타격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하나마나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 정도 전쟁이 고조돼서 상대방이 뻔히 대한민국이 알 수 있도록 미사일에다 핵탄두를 담아서 서울을 겨냥하고 있는 상태면 전쟁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후보 시절에 말씀을, 저는 말실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미사일에 대한 답변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나온 말실수라고 생각을 하고 다행히도 인수위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런 말씀이 좀 잦아들었어요.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인수위가 대응을 잘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외교 문제와 관련돼서, 특히 남북 문제와 관련돼서는 당선자께서 충분한 학습과 준비를 한 다음에 정제된 말씀을 꼭 해달라는 전직 대통령의 당부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앵커]
인수위에서는 바로 본인의 책무에 집중하라는 반박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박민식]
우리 소장님, 맨 처음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작심발언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니 마지막에는 또 당부의 말씀이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작심 발언이죠. 그런데 저는 우선 이런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뭐냐 하면 미국 대통령이 퇴임하고 인수인계를 할 때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 편지를 하나 꼭 놓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 전통이 아마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하나만 전해 드리고 싶은 것은 아들 부시 대통령이 떠나면서 오바마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정적이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아주 반대편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당신은 대통령 취임하면서부터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용기를 잃지 말고 나는 당신을 응원한다. 당신이 성공하는 것이 미국이 성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썼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읽고 오바마 대통령이 엄청나게 감동을 해서 울컥했대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품격이고 이런 전통이 미국 민주주의를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하고 싶은 말씀은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새 대통령한테 앞으로 성공하기를 바란다, 이런 덕담을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 아니겠냐. 그런데 어떤 댓글 보니까 제가 참 우스갯소리가 적혀있더라고요. 김정은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아주 야박하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선택적 침묵, 선택적 평가를 하는구나,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사실상 마지막 인터뷰였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반된 평가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저희가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검수완박 법안이 어제 법사위를 통과했고요. 그리고 본회의 처리 절차만 남겨둔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입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또 한 번 주목을 받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만약에 행사하지 않으면 국민투표를 부치자, 이런 안을 건의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이 의회 독재하려는 데 국민 뜻을 물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차기 정부 탄생했는데도 의회 독재가 일어나고 있다. 지방선거 때 같이 국민투표를 부치자, 이런 안을 내놓았다다는 이런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관련한 내용 두 분께 질문을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제안이 나온 겁니다. 일단 이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국민투표를 부치는 안을 건의하겠다. 이게 일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이런 건의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안 되면 국민투표를 부쳐보자. 이런 안을 내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민식]
저도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여러 번 사람들과 의논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사적으로.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담 프로그램을 보면 잘된 합의다라고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 절차로 갈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입장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입장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이 법안을 용인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지금 국회 상황은 소수당이지 않습니까. 결국 국민한테 직접 뜻을 물어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헌법에 국민투표 부의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외교, 국방, 특히 기타 중요 정책에 관해서 국민한테 직접 묻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안건을 국민한테 직접 물으면 거기서. 외국에서는 이런 일을 자주 하거든요. 특히 스위스나 이런 데서는. 그래서 이거 저는 적극적으로 한번 논의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부쳐보자. 지금 당선인 측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김성회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회]
저는 윤석열 당선자께서 전직 검찰총장의 빨리 이걸 틀을 벗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따뜻 들으면 국민투표 하면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헌법을 개정할 때죠. 개헌 때 국민투표를 부치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자의 입장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수호하는 것이 헌법 개정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과연 그런 민도로 느낄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의민주주의라는 제도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되시고 국민의 인기가 한몸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 점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러 국회를 둡니까? 그냥 모든 국민에게 투표할 수 있는 앱 하나씩 깔아들이고 그리고 고시 합격한, 행정부에서 좋은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거기서 투표를 해서 하게 하면 되는데 저희가 대의민주주의를 취한 이유는 그 중간에 합의를 하라는 것이거든요.
장제원 비서실장이 지금 의회독재를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이 냈던 자체 법안을 국민의힘의 의원총회 동의 없이 진행했다라고 하면 의회독재라고 이야기하면서 비판하고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크게 할 말이 없었을 텐데요.
이번 합의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야가 의원총회라는 최고의 결정기구까지 거친 안을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의회독재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앵커]
국회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검수완박법, 이거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로 부쳐보자, 이런 제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오후에도 조금 파장이 있을 것 같은 이런 속보인 것 같습니다. 전해 드렸고요. 두 분 말씀도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특별보좌역인 박민식 전 의원, 그리고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수진 (chocoic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