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하던 여성 집에 들어가려고 119에 허위 신고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어젯밤(27일) 9시 50분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 집에 들어가기 위해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니 문을 열어달라고 119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전부터 해당 여성을 스토킹하며 경찰이 신청할 수 있는 잠정조치 가운데 가장 강력한 4호 처분을 받고 유치장에 입감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최근 입감 기간이 끝나 풀려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게 금지됐지만, 해당 여성에 대한 스토킹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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