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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천 장애인 질식사' 복지사에게 징역 4년 선고

2022.04.29 오후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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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9일)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A 씨가 신체적·정신적으로 반복적으로 학대했다며, A 씨의 행위로 피해자가 질식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인천 연수구의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20대 중증장애인에게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억지로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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