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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검수완박' 넘겨받은 文...거부권 없이 의결하나

2022.05.03 오후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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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조기연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경진 / 전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법안. 오전 국회 문턱을 넘었고 현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법이 끝나가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찬반 논란은 남아 있는데요. 여야 정당인이자 율사 두 분과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경진 전 국회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말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서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본회의 통과됐습니다. 오늘 3분 만에 처리가 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꼼수로 점철된 처리다. 수사를 안 받겠다는 의도다,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동의할 수 없죠. 물론 절차가 원만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 간 합의안이 있었고 통과된 법률안 자체가 합의안의 내용 그대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반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한 절차에 통과된 이 법률안을 꼼수에 의한 통과라고 규정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아쉬운 것은 어찌됐든 여러 우려가 있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여야가 합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합의를 번복하고 물리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이런 과정으로 마무리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앵커]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합의가 일방에 의해서 부정당한다면 의회 정치는 설 땅이 없다. 국민의힘이 애초 중재안에 합의를 한 차례 해 준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통과까지 뭔가 명분을 제공한, 지금은 반대하고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좀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김경진]
그렇게 보기보다는 애시당초 민주당이 172석이나 되는 거대 의석을 가지고 헌법에 위반되는 입법을 힘으로 폭력적으로 강행하려고 했었던 그 초기의 과정들.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양향자 의원 임의적으로 사보임시키고 또 거기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니까 민형배 의원 임의적으로 탈당시키고 했던 이런 과정들. 여기서 야당, 아직까지는 야당이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거기서 그나마 최소한의 뭐라도 해 보기 위해서 합의를 했었던 것, 이런 상황적 맥락을 국민들이 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게 합의를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법안을 집행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도대체 어떠한가. 법원행정처 차장이 국회 법사위 소위에 나와서 완곡하게 얘기를 했죠. 다수설은 위헌이라고 하는 견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실제 형사사법이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 매일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라든지 피해자들이라든지 형사사법의 수요를 경험했던 사람들, 국민들이 와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매일 자기 목소리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거든요, 보면. 심지어 오늘은 아마 대한법학교수회에서도 성명을 냈었던 것 같아요. 법학교수회 성명의 요지는 뭐냐 하면 이거 입법적인 절차나 내용이 완벽하게 위헌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거부권은 행사하시라고 하는 내용의 것을 교수들이 성명을 냈고 입법과 관련된 최소한의 15일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숙의절차, 본회의 부의에 필요한.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라든지 공청회라든지 그 모든 것이 생략된 위헌적인 절차에 의해서 법이 통과됐다고 하는 내용을 지금 교수회 성명에 오늘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역사에서 기록을 해 두어야 되고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되고 민주당이 소수정당으로 바뀌게 된다면 이 점은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 될 어떤 책무를 어떻게 보면 국가나 국민들이 갖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합의보다는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검찰에서 떼어낸 수사권, 이것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FBI, 중수청을 만들어서 거기서 수사하도록 하겠다, 이게 구상인데요. 이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사개특위 구성 안건도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대략 1년 6개월 정도 잡고 있는 거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합의안의 내용대로 추진하겠다는 거고요. 다만 그게 개정 법률안에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했던 내용은 뭐냐 하면 6개월 내에 중수청 설치에 관한 입법을 완료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관련한 법 제도를 정비해서 중수청을 통한 수사절차로 가는 것을 완료하겠다는 겁니다. 1년 6개월의 합의된 내용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고요. 어찌됐든 국민의힘이 지금은 반대하고 있지만 결국에 지방선거 끝나고 또 새 정부가 출발하면 법률에 의해서 강제되는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 세부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 다시 경과되면 구체적으로 발생되는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오늘 통과된 건 사개특위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데 지금 여야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기연]
민주당 일곱에 국민의힘 다섯 그리고 비교섭단체 1명 해서 13명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빠질 경우에 그럼 특위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힘의 균형을 보면 입법 처리가 되는 과정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경진]
글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사실 또 지켜봐야 될 대목이죠. 지금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 안이 참 기괴한 게 경찰에 국가수사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중수청을 설치해서 지금까지 검찰에서 수사했던 6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지금 중수청이 가져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수처라고 하는 또 다른 별도의 수사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을 3개를 만들어놓은 셈입니다.

[앵커]
국가수사본부, 한국형 FBI, 공수처.

[김경진]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다음에 저처럼 일선에서 수사를 해 본 사람은 수사의 단초는 본래 조그마한 구멍을 파고들어가다 보면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구멍이 보이고 그다음에 큰 범죄 혐의가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수청과 경찰을 이렇게 큰 범죄, 작은 범죄 이렇게 나눠놓으면 수사를 하다가 기관이 달라지면 서로 멈추게 되고 상대방 쪽에서 넘어온 사건에 대한 수사는 수사에 어떻게 보면 열의나 의지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중간에 서너 달 동안 잠시 멈출 수밖에 없어서 수사의 실효성도 많이 떨어지고 중간에 증거인멸도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실무 현장의 고민이 있는지. 그래서 차라리 중수청을 만든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지금 경찰 국가수사본부 그다음에 중수청 그다음에 공수처를 다 합해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수사기관을 하나 만들고 다만 기존의 검찰과 그다음에 새로 만들어지는 중수청을 수사기관의 어떤 권력남용을 감시하기 위한 그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공수처를 두고 이 정도로 뭔가 재편을 한다면 실무를 했던 제 경험에 비추어서 어느 정도는 유의미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민주당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결국 지금 현재 2020년의 법 개정으로 국가수사체계가 한 번 난맥상이 됐습니다. 오늘 법 개정으로 2차적으로 국가수사체계가 쑥대밭이 됐는데 1년 6개월 후에 또 중수청을 만들면 앞으로 한 5~10년 동안은 대한민국의 수사체계가 완전히 혼란의 도가니로 들어가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범죄자들이 편안하게 발 뻗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우려가 꽤 있습니다.

[앵커]
수사기관이 너무 많았을 때 혼선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우려를 하셨는데요.

[조기연]
글쎄요. 아직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민주당 안으로 확정돼 있거나 그 안대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아니고요. 대략의 구상은 있습니다. 한국형 FBI. 그게 6대범죄만을 수사하는 전문수사기관으로 갈지 아니면 지금 의원님 제안과 같이 수사기관 전체를 감독하고 통괄하고 권한남용을 견제하는 기능을 하는 일부 수사를 하면서 이렇게 할지에 대한 논의는 열려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이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실현하고 그다음에는 수사기관이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어떤 견제나 이런 기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법률로써 명확히 해서 수사기관 간 관할을 명확히 하고 수사 범위를 명확히 한다고 하면 수사기관이 여러 개 분산돼 있다는 것이 범죄 수사의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국민 피해로 직결될 것이라는 것은 기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중수청 논의과정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 논의를 하고자 해서 중수청 사개특위를 구성안을 통과시킨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관할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중수청이 그러면 앞으로 어디 산하가 될 가능성이 큰 겁니까?

[조기연]
그것도 역시 독립적 기관으로 할지, 법무부 산하로 할지 아니면 행안부로 할지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그 여러 가지 안이 제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그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 국가행정체계상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부분에 위치시켜서 당초 수사, 기소 분리하고 이런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게 하는 게 맞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지금 거의 마침표를 찍었는데 지금 여전히 보완 작업은 필요해 보입니다. 우려점도 벌써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있고 심지어 내용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일단 지난 주말에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 이 내용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김경진]
우선 수사검사와 공소검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앵커]
분리한다.

[김경진]
그래서 수사검사 같은 경우는 직접 공소유지를 지금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당장에 부산지방법원 법관께서 아마 언론에 기고를 하나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선진국 법제하고도 잘 맞지도 않고 실제 사건 재판현장에서도 이게 복잡한 사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소유지검사가 어떤 내용의 증거고 사건이 어떤 경위로 파악이 되고 어떤 증거가 무엇을 입증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면. 수사검사는 그 사건을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긴 시간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 해당 건에 대한 것들이 속속들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문제제기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동일성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수사를 못하도록 지금 이 법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헷갈려 하는 것이 가령 음란물 유포범을 경찰이 수사를 해 와서 이걸 쭉 보완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N번방처럼 그 과정에서 성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범죄행위들이 추가로 발견됐다. 그러면 이게 동일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다음에 공범이 추가로 또 검찰 단계에서 발견이 됐다 이러면 사람이 달라지는 건데 이게 동일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통상은 이게 입법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항상 논의가 있어 왔거든요, 공청회도 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해석의 여지를 두면서 그때 공청회 때 이 부분은 국회에서도 당연히 동일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입법을 한다. 이런 얘기가 오가면서 이게 세부적으로 해석의 기준이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법을 워낙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이면서 해석의 기준이 될 만한 어떤 내용들의 회의록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경찰이 무혐의로 자체 종결한 사건 중에서 고소범죄를 제외한 고발범죄 같은 경우는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도록 지금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뭐냐 하면 고소는 직접 피해자를 얘기하고 고발은 제3자, 직접 관계는 없지만 고발을 하는 경우인데 가령 뇌물사건이라든지 탈세사건 또 어떤 자기가 직접 피해를 입지 않은 사건과 관련해서 제3자가 공익적으로 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했을 때 이의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개입할 여지가 없어집니다. 하여튼 그런 저런 문제제기가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빨리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 치르고 이 법 다시 그냥 원복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견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청법에 이어서 형사소송법에서 쟁점이 되는 거, 우려가 되는 부분들 한꺼번에 다 짚어주셔서 조기연 부위원장께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이 부분. 어떤 분은 시험공부는 A가 하고 시험은 B가 보기 때문에 이게 범죄자는 날아다니는데 대응이 되겠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우려 안 해도 될까요?

[조기연]
글쎄요. 과도한 우려라고 보여지고요.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충실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수사검사, 공소검사를 분리하는 건 직접수사하는 사건에 한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됐던 게 수사와 기소를 검사가 같이함으로써 발생됐던 폐해를 풀자는 게 사법개혁 지금까지 진행된 법안의 취지 아니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수사를 하는 검사가 기소를 할 때 생겼던 문제 때문에 그것이 인권침해로 이어졌던 여러 가지 사례들 그리고 과도한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이런 부분들이 계속돼 왔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행사하는 부분 하에서도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된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고요. 수사와 공소를 분리한다고 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얘기하셨는데 지금도 이게 법률적으로 분리되지는 않았으니까 수사검사와 공소검사가 분리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판부 검사가 공판절차 진행을 따로 하고 물론 수사검사가 협조를 하죠. 수사 진행과정에서 증거 관련돼서 미비한 거라든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판 절차에서 다 확인하면서 공소유지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수사검사, 공소검사 분리도 직접수사한 내용에 대해서 이런 협조 체계를 통해서 이 문제점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다고 보면 당초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을 실현하면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도 지금까지 해 왔던 공소권 유지를 위한 수사와 공소유지검사 간의 협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우려하는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 검찰의 보완수사 사건을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금지한 부분은 특히 약자들에게, 힘없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법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보완될 여지가 있습니까?

[조기연]
일단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는 별건수사를 금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별건수사 자체가 금지되는 게 아니라 위법한 별건수사가 문제였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 사건, 혐의 사실이 발견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는데 유죄 입증이 어렵다고 생각될 경우에 주변을 털기 시작하는 수사, 이런 게 문제 아니었습니까? 관련된 여죄를 추궁하거나 관련 범죄의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라고 규정을 한 것이고요.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예 다른 범죄, 이 사건의 유죄 입증을 위해서 피의자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위법한 별건수사로 나가는 것을 막자는 취지이지 지금까지 우려하고 있는 여죄라든가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까지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기되는 우려는 차단하면서...

[앵커]
그래도 예를 들어서 가해자 입장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동일성 조항이 하나 들어가면 이걸 계속 근거로 삼지 않겠습니까?

[조기연]
아무래도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수사 범위라는 것은 그 입건된 혐의 사실 범죄 한으로 제한이 돼야 되고 확대를 한다 해도 무한정 확대해서 실제 이 관련된 범죄사실의 유죄가 입증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별건으로 자꾸 확대하는 부분을 막자는 거고요. 이런 폐해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검찰 수사 중에 피의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결국 이런 문제로 발생된 것이거든요. 과거 2015년에 전 성완종 의원 사건 같은 경우에도 최초에는 자원외교 관련된 횡령 사건으로 수사가 들어갔는데 나중에 자녀들 문제까지 텁니다. 이런 별건수사 문제가 당시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됐고 그래서 위법한 별건수사에 대해서는 제한이 가해져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고 그래서 2019년에 인권수사준칙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아마 동일성 범위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된다면 인권수사준칙에 있는 내용 정도를 해석하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별건수사 금지의 취지로 보면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국민의힘은 오늘 청와대 앞으로 갔습니다. 악법이 철폐되는 그날까지 가열차게 싸우겠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 발언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반드시 국민들께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무도한 행태에 대해서 심판하리라고 믿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처럼 지방 선거에서도 깨어있는 우리 국민께서 잘못된, 폐해가 큰 검수완박 악법에 대해서 심판하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들께 검수완박 악법을 제대로 막지 못한 점에 대해서 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이 악법이 철폐되는 그 날까지 가열차게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비록 국민의힘은 스스로 중도 이탈했지만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합의 정신에 충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안녕이 최고의 법이다.' 고대 로마의 정치인 세네카의 말입니다. 개혁은 특정 세력을 위한 수단일 수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더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한국형 FBI인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검찰에 남은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국회 사법개혁 특위를 통해 반드시 매듭짓겠습니다.]

[앵커]
여야의 원내대표 발언을 잠시 듣고 오셨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 악법이 철퇴되는 날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김경진]
없죠.

[앵커]
너무 단호하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김경진]
헌법에 주어진 시스템에 따라서 가는 수밖에 없고 일단 검찰이나 또는 형사사건 관련해서 고소를 했거나 또는 고발을 한, 또는 수사와 관련된 앞으로 그런 분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든지 또는 저게 기관 권한쟁의 대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헌법재판소에 가는 것은 구체적인, 현실적인 헌법상의 방법론 중의 하나고요. 정당인 정치세력으로서는 어쨌든 지방선거 이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 압승해서 법 자체를 원래대로 돌려놓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연히 저것 공포하리라고 아마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얼마 전에도 기자들께 하셨다고 하니까 당연히 공포하시겠죠. 그러면 이러면 지금 유효한 법안으로 추정이 되고 시행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최소한 2년간은 이대로 가겠죠.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또 윤석열이라고 하는 후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정치를 잘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외에 다른 방법은 없죠.

[앵커]
2년 뒤 총선에서 압승해서 법을 바꾸는 것, 이 방법밖에 없다 했는데 이 이슈가 2년 뒤까지 이어질지는...

[김경진]
그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2020년에 만들어진 검경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이 이제서야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들이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보면. 이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만들어진 법, 개정된 법의 부작용은 한 2년 후쯤 되면 20년 법 개정안의 부작용까지 포함돼서 아마 전 국민의 상당수가 형사소송의 실제 수요자가 되면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옛날에는 빠릿빠릿하게 돌아갔는데 옛날에는 뭔가 그럴 듯하게 수사가 됐었는데 옛날에는 뭐가 내 마음에 안 들면 검사한테 쫓아가서 이런 식으로 항의도 했었는데, 이런 게 되면서 한 2년 후쯤이 되면 아마 법을 원상회복할 수 있는 국민적인 동력이 분명히 생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때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당장 29일 뒤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이준석 대표가 지민완박이 될 것이다. 지방선거 민주당한테 완전히 박살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조기연]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비판여론이 다소 높은 것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는 지금 이 이슈에 대한 국민적 평가, 이렇게 확대될 것으로 보지는 않고요. 일정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지만 구도 자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찌 됐든 이번 지방선거는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줄 것이냐. 또 민주당으로 하여금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의미를 줄 것이냐. 이런 의미의 선거가 될 것이고 최근 또 인사청문회 과정 또 인수위의 난맥상 여러 가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검찰청법 개정 문제가 민주당의 완패를 부르는 문제가 돼서 그것을 중심으로 선거가 치러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앵커]
여러 가지 이슈가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는데 수도권 지역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검수완박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물었는데 서울, 인천, 경기 할 것 없이 반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건 검수완박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라는 이 부분이 달려 있어서 수치가 높게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국민을 설득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어찌 됐든 비판을 받는 부분이 너무 단기간에 급하게 처리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여론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고 보는데요. 충분한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도 다소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번에 통과시킨 법이 실제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인권,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을 계속 드릴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국민적인 공감이나 동의가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앵커]
김경진 의원님, 국민투표하자. 수도권 민심을 물었더니 이것도 하자가 높은데 그런데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이것 고치기 전까지는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김경진]
그런데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재외국민 투표를 했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입법적으로 이게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조문과 관련된 개정입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춘 실제 국민투표를 하는 것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보면.

[앵커]
이건 불합치 결정이 나왔지만?

[김경진]
재외공관에다가 국민투표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대통령 선거에 준해서 이걸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지금 중앙선관위 자체가 민주당이나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선관위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중앙선관위에서 이건 우리가 국민투표법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국민투표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의결을 하면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그 상황 그대로 집행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여서 그 중앙선관위의 인적 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한은 제가 볼 때는 6월 1일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예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오전에 열리는데 오후로 연기가 됐고요. 2시부터 열리고 있는데 아마도 거부권 행사 없이 법안 공포까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건 속보가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내일 예정돼 있었는데요. 연기될 분위기입니다. 이게 자료제출이 그렇게 모자랍니까?

[조기연]
청문준비위원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돼 있고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도 있습니다. 현재 그에 비해서 청문 과정에서 의혹을 확인할 만한 수준의 자료 제출이 안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증인채택 관련된 협의도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여야가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동의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오늘 이 검수완박법이 끝나고 내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자신 없냐 이런 반응이 당장 나왔는데요. 이런 속내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경진]
민주당을 이해할 수 없어요. 다수당에서 청문회 보이콧하겠다고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비판여론이 있으니까 청문회를 한다 그랬다가 그다음에 자료제출을 안 하니까 청문회를 연기한다고요? 저는 20대 국회의원 했는데요. 인사청문회 한 7번쯤 했었던 것 같거든요. 자료 진짜 안 내요. 전날 저녁 자정 무렵에 자료 가지고 오면 양반인 후보자들이고요. 심지어는 청문회 10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청문회 들어가서 의사진행발언 해서 자료 왜 안 내냐고 뭐라 그러면 꼭 당일날 오후 2시쯤 가져오는 게 문재인 정부 때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했던 방식이에요, 보면.

[앵커]
오전에는 자료제출 공방.

[김경진]
그런데 이게 우리는 자료 없이도 우리가 자료를 직접 재주껏 찾아서 청문회에서 혼낼 건 혼내고 공격할 것 공격하고 했어요. 무슨 민주당 의원님들, 왜 갑자기 저렇게 변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조기연]
그게 내일 하나 2, 3일 있다 하나 이슈와 관련한 내용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런 이유는 아니라고 보고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일단 보면 좀 과대포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검찰에서는 가장 막강하고 인정받는 훌륭한 검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무위원 후보자,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검찰수사권 문제와 관련된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한동훈 후보자는 검찰의 논리를 대변할 뿐이지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합리적인 논거를 제시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과정이 국민들에게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문제를 더 부각시킬 수 있다는 측면까지 보면 그러한 것을 이유로 해서 청문회가 연기되었다, 이렇게 볼 건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날짜는 아직 안 잡힌 것 같고요. 속보가 들어오면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경진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수진 (chocoic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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