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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60대 벌금 1천만 원

2022.05.16 오후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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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경찰 단속 당시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위험성이 상당히 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11시 10분쯤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구로구 가리봉 시장 인근 도로 1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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