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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갑질 회식' 폭로...대법 "관심 환기 목적, 명예훼손 아냐"

2022.05.17 오후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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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직장 내 갑질 사례를 폭로하면서 일부 사실관계를 다르게 적었더라도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려는 목적이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콘텐츠 제작업체 '셀레브' 전 직원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강권했다는 A 씨의 게시글은 주요 부분이 진실이고,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었어도 직장 갑질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려던 의도를 고려하면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SNS에 회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소주 3병 음주를 강권하거나 유흥업소에 끌고 가는 갑질을 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회식 당시 다소 강제성을 띠는 음주 방식이 있었지만 모든 직원에게 강요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며 A 씨의 일부 게시글 내용을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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