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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과거사 수임 비리' 변호사에 과태료 500만 원

2022.05.17 오후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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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불법 수임한 이명춘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이명춘 변호사에게 과태료 5백만 원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변협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해 법률 사무를 수행했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 일하면서 취급한 사건 수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사위 인권침해조사국장으로 재직했던 이 변호사는 조작 사건으로 결론 내린 '삼척 간첩단 사건' 등 2건의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했고,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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