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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정의 구현?"...'조두순 폭행' 20대 국민참여재판

2022.05.18 오후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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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집에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린 2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형의 감경 사유가 되는 심신 미약 인정 여부와 흉악범에 대한 '사적 제재' 문제로 공방을 벌였는데요.

7명의 국민 배심원단이 마지막으로 유·무죄 여부와 양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겸 기자!

오늘이 첫 재판인데, 판결도 함께 나오는 건가요?

[기자]
네, 이번 재판은 피고인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요.

국민참여재판은 보통 3일 이내에 재판을 끝내도록 하고 있고 이번 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서 오늘 내로 재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다만, 최종 판결 전에 재판에 참석한 국민 배심원단은 마지막으로 평의 절차를 통해 피고인의 유·무죄를 정하고 재판부와 함께 양형을 정하게 됩니다.

오후 3시 반쯤 국민배심원단의 평의 절차가 시작됐기 때문에 재판 결과도 곧 나올 예정입니다.

앞서 이 사건 피고인 21살 김 모 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인 척 속이고 조두순 집에 들어가 실랑이하다가 둔기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범행 당시 김 씨가 우울증과 조현병을 앓고 있던 데다가 술까지 마셔 정상적인 의사 능력이 없는 이른바 '심신 미약'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두 번째로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조두순의 성범죄에 대한 분노가 이 범죄에 영향을 미쳤는지, 즉 '사적 제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검찰 측은 피고인 김 씨가 범행 당시 의사 판단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체계에서 벗어나 사적 응징이나 보복을 허용하게 된다면 사회 질서가 흐트러진다며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김 씨가 우울증과 조현병으로 약을 복용하면서 술까지 마셔 정상 판단이 불가능했고, 조두순이 흉악 범죄에 비해 낮은 형량을 선고받아 국민적 비난 여론이 높았던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변론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선한 목적으로 사적 보복을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선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마지막 판단은 배심원단의 논의와 재판부의 최종 결정을 거쳐 곧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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