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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밤 가혹행위' 20대, 제대 이후 벌금 600만 원 선고

2022.05.19 오후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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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후임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제대 이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위력에 의한 가혹 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A 씨에게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강원도 원주시 공군 부대에서 병장으로 근무하며 후임병 B 씨에게 냉장고 안 음식 종류를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십 회에 걸쳐 딱밤 등을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맨손으로 눈사람을 만들게 하고 눈 속에 손을 집어넣게 한 뒤 전투화로 그 위를 밟는가 하면 피해자의 양손에 손 소독제를 가득 뿌리고 모두 없어질 때까지 계속 소독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가혹 행위로 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수치심을 받았음을 호소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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