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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수군수 선거 현금 운반책 구속 송치

2022.05.30 오후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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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전북 장수군수 금권선거 의혹에 대해 경찰이 1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특정 후보 측 자원봉사자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선거자금으로 의심되는 현금 약 5천만 원을 차량에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민주당 장수군수 경선 과정에서 특정 예비후보 측에서 지역 노인들의 휴대전화로 대리투표를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경찰은 또 특정 장수군수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B 씨가 한 유권자에게 20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도 조사 중입니다.

B 씨는 극단적 선택 시도 후 병원에서 치료받다 끝내 숨졌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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