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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드] 尹 정부 첫 손실보전금, 누가 얼마나 받나?

2022.05.31 오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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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주 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이 오늘 이틀째입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관련 궁금증들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화상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시죠?

[주원]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우선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있으니까요. 어떻게 신청하는지부터 알려주십시오.

[주원]
일단은 어제부터 신청이 들어갔고요. 어제하고 오늘은 홀짝제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어제는 짝수였고 오늘은 홀수인 사업체들이 신청을 하고요. 내일부터 7월 말 정도까지는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내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지급 대상인지도 설명을 해 주실까요?

[주원]
일단은 중기업까지고요. 중기업이라고 하면 연매출, 연간 매출이 50억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소기업이니까 그러니까 연매출이 10억 원 초과되는, 그러니까 1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에 계신 분들이 대상이고요. 약 대상 기업은 371만 개사 정도 될 것 같고 보상받는 비율은 업종이라든가 피해 감소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장 적게는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신청하면 그날 당일로 지급되는 모양이더군요?

[주원]
하루에 6번씩 지급을 하니까요. 오늘 오후에 7시까지만 신청하시면 오늘 바로 입금이 됩니다.

[앵커]
구체적인 지원 기준도 따져보겠습니다. 사업체가 여러 개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주원]
사업체가 여러 개인 경우는 일단 4개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4개 업체에 대해서 100% 다 지원을 할 수 없고 4개일 경우에는 첫 번째 업체는 100%, 그다음에 두 번째는 50%, 세 번째 30%, 네 번째 20% 이렇게까지 지금 차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방안이 잡혀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이미 문 닫은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원]
일단은 폐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그런데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서 2021년 작년 말이죠.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신 분들인데 폐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폐업을 했지만 영업을 한 그런 정황이 있다면 그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구제 방안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제로 영업을 했다는 게 확인이 돼야 하는 건데 그 기준은 아직 정확하게 안내가 되지는 않은 거죠?

[주원]
아직은 안내가 되고 있지 않고요. 그런데 당국에서 그런 기준이나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전에 방역지원금이 지급됐었지 않습니까? 그때 받았던 업체들도 이번에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주원]
일단은 손실보전금 자체가 방역지원금의 개념이라서 1차와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곳도 2020년 8월 16일 이후에 방역조치를 이행했을 경우에는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기본액인 600만 원을 받는 것 정도가 대상이 되고요. 그런데 매출이 오히려 만약에 늘어났다면, 그 이후에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매출 감소 기준이 충족되는지를 잘 봐야 하는 것이고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손실보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주원]
일단 연매출에 따라 구분이 되고요. 또 매출 감소율에 따라 구분이 되고 여기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상향 지원 업종이라고 해서 여행업이나 항공운송업 그다음에 예식장업, 한 50개 업종은 좀 더 지원규모를 늘리는 그런 차원이고요. 예를 들어서 연매출 4억 원 이상인데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이고 그리고 상향 지원 업종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최대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매출이 감소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원]
아무래도 매출액 감소는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간이과세자라든가 면세사업자 그리고 2021년 중에 개업하신 분들은 연매출 자료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국세청이 보유한 그런 마이크로 자료가 있습니다. 해당업체의 신용카드 결제액이라든가 현금영수증 발행액, 이런 것들을 합산해서 아마 활용할 방안이 잡혀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재난지원금 때와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런 목소리도 많더라고요. 미세한 매출 차이로 인해서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는 곳도 소득이 적어지는 소득 역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하겠습니까?

[주원]
아무래도 매출액과 매출액 감소율, 이런 걸 구분할 때 이게 기준선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선에 운이 없어서 빠지는 사업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상대책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최근에 중소기업부라든가 이런 과세, 조세 당국에서 이런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특수고용 같은 그밖의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도 대책이 있다면서요?

[주원]
사각지대는 노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손실보상금은 자영업자 중심이고 그런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택시, 버스기사 같은 소득안정자금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또 특수고용지원 같은 손실보전금 이런 게 아마 6월 중에는 안이 확정이 돼서 6월 중에 대부분 지급이 개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이분들은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주원]
아직은 구체적으로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아직 관계부처에서 수정을 하고 있고 지급대상과 지급규모를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좀 안내를 해 주십시오.

[주원]
영업일과 주말, 공휴일 관계없고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신청하시는 곳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하시고. 그리고 신청 이전에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내문자가 나갈 겁니다. 나가고 그리고 신청은 두 가지 방식인데 정부가 사전에 지급 대상을 선정해 놔서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없는 그런 분들은 신속 지급 형태로 신청하시면 되고 다만 두 분 이상의 공동 대표로 운영하시는 그런 사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 지출이 필요하고요. 연매출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 23만 개 업체는 확인 지급 형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앵커]
우리 한글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치고 점 KR 이렇게 하면 말씀하신 홈페이지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은 아시죠. 이미 신청하신 분도 있지만 간혹 모르시거나 못 챙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으면 주위에서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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