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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어두운 옷 입고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치어 사망...운전자 무죄

2022.06.02 오후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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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어두운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A 씨가 제한속도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가 뜨기 전 어두운 옷을 입었던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려웠을 거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6일 새벽 5시쯤 인천 부평구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무단횡단하던 7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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