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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의무 해제' 논의 본격 착수...전문가 TF 구성

2022.06.02 오후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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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하향된 이후에도 확진자 격리 의무는 유지돼왔습니다.


4주씩 두 차례 연장되면서 격리 의무 해제 여부는 오는 19일 전 결정될 예정인데, 정부가 전문가 TF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일주일 격리 의무가 있습니다.

최장 8일, 대부분 7일 내인 바이러스 배출 기간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지난 4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하면서도 이 격리 의무는 유지했습니다.

격리 해제로 인한 유행 확산 우려 등으로 관련 결정을 4주 뒤로 유보한 겁니다.

이에 지난달 23일 격리 의무가 해제될 것으로 예측됐지만,

새 정부의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면서 4주 재연장이 결정됐습니다.

[김헌주 /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 (지난달 20일) : 격리의무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도 면역감소 효과에 따라 이르면 올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하여 9~10월경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4주 뒤에 다시 판단하겠다는 그런 결론을….]

이르면 여름부터 재유행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확산세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박 향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지난달 25일) :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또 밀폐된 실내에서 에어컨을 가동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감염 위험은 커지게 됩니다.]

여름철 재유행 가능성 외에도 여전히 높은 코로나19 치명률과 신규 변이 위험성 등도 함께 고려됐는데,

이 같은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TF가 구성됐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까지 TF 회의를 2∼3차례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간 뒤,


격리 의무 해제를 위한 최종 기준을 이달 셋째 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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