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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뜻대로 안 되자 경찰관 무고한 50대...징역 1년 선고

2022.06.05 오후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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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가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담당 경찰관을 무고한 5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뇌물공여의사표시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50살 A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3월, 경기 수원시의 한 커피숍에서 자신이 고소한 성범죄 사건의 담당 경찰관에게 잘 봐달라는 의미로 현금 500만 원을 건네고, 경찰관이 돈을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고발장을 제출해 무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인해 담당 경찰관이 대기 발령 상태에서 상당 기간 수사를 받았을 뿐 아니라 언론보도까지 이뤄져 정신적 고통을 겪었지만, A 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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