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아내 때리고 '접근금지 명령' 339번 어긴 50대 집행유예

2022.06.12 오후 03:04
AD
아내를 때리고, 접근금지 명령을 3백30여 차례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접근금지 명령을 수백 번 어기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월 말 아내에게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뒤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접근금지 명령도 339차례나 어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특별 이벤트 배너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68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4,79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3,906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