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경찰서는 트럭을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해 숨지게 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불법 체류자 2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12일) 아침 7시 반쯤 경남 창녕군 이방면 양정마을 삼거리에서 60대가 몰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차를 버리고 인근 산으로 도주한 이 남성을 사고 8시간 만에 붙잡았습니다.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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