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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격리의무 해제 시 아프면 쉬는 제도·문화적 조치 검토"

2022.06.13 오후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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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의무를 해제할 경우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조치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법률적 강제 격리가 해제되면 아픈 상태에서 원활하게 쉴 수 있는 제도적 또는 문화적 여러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격리의무가 사라지면 증상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격리를 해야 하는데, 아직은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하지 않아 전파 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격리하는 확진자가 학교나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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