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 다음 달부터 시작...최저임금 60% 지급

2022.06.15 오전 08:57
AD
정부가 코로나19 등으로 아프면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에 최저임금의 60%를 받는 이른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정부는 오늘(1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4일부터 1년 동안 이른바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을 서울 종로구 등 6개 시범 지역에서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원 대상자에겐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오는 토요일 예정된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을 앞두고 확진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도록 하고 증상이 있으면 예비시험실에서 시험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1,648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310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