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귀갓길 여성을 뒤쫓던 남성이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하려다 달아났다는 소식 YTN이 전해드렸는데요.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강한 처벌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일 새벽 6시 반쯤 서울 대흥동에서 한 남성이 홀로 걷는 여성을 바짝 뒤쫓습니다.
급기야 여성의 집 대문까지 침입한 이 남성.
간발의 차로 현관문이 닫히면서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피해 여성 : 골목길 시작되고 조금 더 걸어갔는데 그 남자가 진짜 저를 너무 바짝 쫓아오는 거예요. (사건 이후로) 스트레스도 심하고 신경이 계속 곤두서 있고, 계속 긴장이 되어 있고….]
비슷한 범죄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서울 신림동에서는 30대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 집에 들어가려다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남성은 강간미수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조차 남성이 강간을 저지르기 위해 범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지만, 강간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여성을 뒤쫓는 범죄에 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하려면 피의자의 성폭력 의도까지 법원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의도나 생각을 처벌하는 법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실제로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은의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건장한 남성이 집에 가는 길에 일어났다고 하면 사람들이 아마 이걸 보면서 이렇게까지 놀라고, 이런 건 강간미수 아니냐 이렇게 여론이 들끓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의심이 짙다고 하더라도 행위를 한 게 아니어서 의심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 10명 가운데 7명은 모르는 남성의 주거 침입을 성범죄의 예비나 미수 단계로 여기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강력 범죄 의도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관련 법으로 대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자체의 형량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주거침입죄의) 우리 법정형이 굉장히 낮게 되어 있어요. 3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예요.) 정말 주관주의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처벌할 수 없다면, 성폭력의 의도가 보이는 사건이라면, 적어도 강간미수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을 조금 높게 만듦으로써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거죠.)]
모르는 남성이 집까지 뒤쫓아 오는 무서운 경험이 있는 여성이라면 일상 속에서 늘 공포를 느끼고 삽니다.
이를 해소할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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