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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 협박해 금품 뜯은 20대 실형

2022.06.19 오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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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거나 고의 사고로 보험금을 타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공동공갈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3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돈을 빼앗고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가로챘으며, 범행 대부분이 집행유예 기간 일어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음주운전 차량을 뒤따라가 눈을 감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뜯어내고, 고의 교통사고를 내 허위로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 씨는 지난해 6월 청주교도소로 가던 피의자 호송 차량에서 도주를 시도했지만, 뒤따르던 수사관에게 붙잡혔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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