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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매매 현직 교육공무원 불구속 입건

2022.06.20 오후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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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42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무인텔에서 13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무인텔에서 A 씨와 포주 32살 B 씨, 그리고 미성년자 3명과 또 다른 성매수남 등 6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B 씨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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