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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군인과 합의한 성관계' 예비역 장교 2심도 무죄

2022.06.23 오후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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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교가 민간 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중위 A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다른 부대 중위와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유사성행위나 성관계를 했다가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동성 군인과 성관계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군형법 조항을 당사자끼리 합의한 경우까지 적용하는 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위헌적 결정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4월 대법원도 동성 군인이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합의한 성행위까지 군기 문란과 추행으로 보고 처벌하는 건 부당하다며 기존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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