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로부터 품목허가가 가능하다는 자문 결과를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자문한 결과 품목허가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해당 품목이 국내 코로나19 예방에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 사례를 토대로 안전성도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자문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해 허가 여부를 최종결정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의 허가심사는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의 3중의 자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