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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동규 휴대전화 버린 지인 정식재판 회부

2022.06.27 오후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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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버린 혐의로 약식기소된 지인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인멸 혐의로 벌금 2백만 원에 약식기소된 A 씨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겼습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검찰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인데, 법원이 약식 명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정식 재판에 넘겨 심리할 수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유 전 본부장의 연락을 받고 맡아두던 휴대전화를 부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인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공사에 최소 천8백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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