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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빼돌린 '다단계' 피해자모임 간부 징역 3년

2022.07.03 오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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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이 받을 합의금을 빼돌린 피해자모임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범행을 저질렀고, 상당히 많은 금액을 횡령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2월 다단계 사기 피해자 105명에게 지급돼야 할 합의금 5억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기범들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써 주는 대가로 합의금을 받기로 했는데, 이 합의금을 보관하던 A 씨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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