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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통행료 절반 할인 2024년까지 연장

2022.07.03 오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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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가 2년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절반 깎아주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또,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통행료를 30∼50% 감면해주는 제도도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연장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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