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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여성 차로 뒤쫓으며 음란 행위...20대 남성 벌금 400만 원

2022.07.03 오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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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여성을 차로 뒤쫓으며 운전석에서 음란행위까지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0월 1일 오전 강원도 원주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는 20대 여성을 향해 창문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당시 자신이 버스를 타고 내릴 때부터 건널목을 건널 때까지 30여 분간 있었던 일을 선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당시 아내가 차량에 같이 타고 있었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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