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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아들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 1심 징역 5년

2022.07.05 오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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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5살 아들을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던 아들이 질식사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아동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죄책이 더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인천 서구 자택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5살짜리 아들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혼 뒤 혼자 육아를 맡아온 A 씨는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대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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