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시교육청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당시 면접관이었던 시 교육청 간부를 구속했습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시교육청 사무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시 교육청이 특성화고 졸업자와 예정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기술직군 공무원 임용시험에 면접관으로 참여해 청탁을 받고 필기시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을 합격시키려고 무리하게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필기시험 점수로는 합격권에 들었던 특성화고 학생 A 군은 합격자 발표 공고 당일에 개인 성적 알림사이트에서 '합격' 문구를 보고 시 교육청을 방문했다가 '불합격인데 행정적 실수가 있었다'는 담당자 설명을 듣고 귀가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A 군 죽음에 대해 유족은 그동안 면접관의 부정과 면접 채용 시스템의 불합리함을 주장했지만, 부산시교육청은 채용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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