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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화장 시술 뒤 행패 부린 아나운서 벌금형

2022.07.21 오전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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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 화장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욕설하고 간호조무사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아나운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프리랜서 아나운서 A 씨의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받은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른 직원을 양팔로 밀치고 큰소리로 항의하는 등 50분가량 성형외과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애초 A 씨는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정식 재판부 역시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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