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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주택 탓에 다주택자?...종부세 허점 고친다

2022.07.31 오전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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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자기 땅에 들어선 무허가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로 분류돼 세금을 무는 경우가 사라지게 됩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쓰는 주택의 부속 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주택의 부속 토지라도 주택 수에 포함돼, 땅 주인이 아닌 사람이 무단 점유해 주택을 세운 경우에도 땅 주인이 다주택자로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안은 다음 달 2일 공포돼, 올해 종부세 납부분부터 반영됩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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