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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부공동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18억...상위 1%만 낸다

2022.08.01 오전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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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시한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선이 시가 22억 원 선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부공동 명의자 기준으로는 상위 1% 이내 주택을 보유한 사람만 종부세를 부담하는 셈입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 18억 원입니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라가면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오르게 된 겁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면 공시가 18억 원은 상위 1% 주택 보유자가 해당합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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