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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식대 '월 20만 원' 비과세 법안 국회 통과

2022.08.02 오후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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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식대 '월 20만 원' 비과세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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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국회는 오늘(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내년 1월 시행을 기준으로 대상자는 면세자를 제외하고 1천만 명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이후 19년째 동결 상태였지만, 최근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며 비과세 한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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