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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성폭행 오해해 동료 살해...공무직 직원 구속기소

2022.08.02 오후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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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동료를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49살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새벽 0시 5분쯤 인천 옹진군 대청도 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동료 공무직 직원 52살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후 자신이 친구를 죽였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B씨가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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