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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부동산 전문가,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 송치

2022.08.05 오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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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부동산 전문가,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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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른바 '부동산의 신'으로 불리며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한 A 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인중개사 10기라고 본인을 소개했지만, 실제로는 자격증 없이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인중개사법 49조를 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시는 또 지난 6월부터 두 달 동안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의 부동산 중개행위를 수사해 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중개보조원들이 공인중개사 행세를 한 사건이 2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온라인에 중개대상물을 올려 광고한 사건 등이 5건입니다.

시는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진행한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인중개사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진짜 공인중개사인지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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