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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인 살해 뒤 장모 찌른 40대에 구속영장 신청

2022.08.08 오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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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흉기로 부인을 숨지게 하고 장모를 다치게 한 42살 A 씨에 대해 살인과 존속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새벽 0시 40분쯤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40대 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60대 장모도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차량과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도주했고, 경찰은 나흘 만에 수원에 있는 모텔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동시에 도주 과정에서 음주운전 등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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