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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금지 위반' 변희재·조덕제 1심에서 벌금형

2022.08.09 오후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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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인 변희재 씨와 배우 조덕제 씨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9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변 씨와 조 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당시 집회 금지가 급하게 이뤄졌고 문제의 모임으로 인해 감염병 확산 위험이 크게 현실화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 씨 등은 재작년 2월 독자 모임 명목으로 도심에서 집회를 열어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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