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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방문 교사를 스토커로 고소...교육감, '교권 침해' 학부모 고발

2024.05.13 오후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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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유 없이 학교에 오지 않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담임교사가 가정을 방문했는데, 학부모가 되려 교사를 스토킹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교육 당국은 교권침해로 판단하고, 교사를 대신해 교육감이 해당 학부모를 형사 고발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도교육청 소속 장학사가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강원 교육감 명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특정 학부모인데, 혐의는 공무집행방해와 무고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강원 지역 교사 A 씨는 지난해 이유 없이 3일 이상 결석한 학생이 있어 가정방문을 결정했습니다.

학부모에게 미리 알리고 방문했는데,

학부모 B 씨는 스토킹이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고소까지 했습니다.

무려 열 달 동안 이어진 학부모의 교사 교육활동 침해 사건.

학부모 고소는 무혐의 결정이 났지만, 교사 A 씨는 스트레스와 불안장애로 반년 넘게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후 강원교육청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고, 학부모 B 씨 행위를 교권침해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해당 교사를 대신해 교육감이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고발한 겁니다.

[신경호 / 강원교육감 :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을 제대로 해야 또 우리 아이들이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선생님들의 권위를 세워 드리고자 고발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교권 침해 사례는 여전합니다.

교사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3%가 최근 1년 간 학부모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전북과 경기교육청에서도 교사를 대신해 학부모를 고발하는 등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10건 넘는 대리고발이 이뤄져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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