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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상관 지시로 미제출·삭제"

2022.08.09 오후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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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원전 1호기 자료 등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상관의 지시로 감사원에 일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산업부 공무원 A 씨는 감사원 요청으로 16개 자료를 준비했지만, 국·과장과 상의해 일부만 제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국장 지시로 과장이 자신에게 자료를 정리하라고 했고, 이를 삭제 지시로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감사 요구 당시 산업부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 있는지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는 행정지도 일을 한 것이라 감사 대상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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