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무신고·무면허 '속눈썹 시술'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여 불법 시술업자 1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 속눈썹 시술 후 안구충혈, 눈썹탈락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다수 접수됨에 따라 속눈썹 연장용 접착제 21개 제품의 안전성 검사도 벌였습니다.
그 결과 90% 상당인 19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 관계자는 "무신고·무면허 속눈썹 연장 등 불법 미용 행위는 시민의 눈 건강을 위협한다"며 "관련 업소를 이용할 때는 미용사 면허 소지 및 영업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으로 눈화장에 관심이 커지면서 속눈썹 시술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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