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만희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교회 자금을 빼돌려 건물 신축에 사용하는 등 50여억 원을 횡령하고, 신천지 행사를 위해 허가 없이 공공시설을 이용한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의 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총회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일부 누락되거나 거짓된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방역 당국에 제출한 혐의 등에 대해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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