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9년 만에 모두 무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으로부터 파생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비롯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건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사업가 관련 뇌물 혐의를 유·무죄가 엇갈린 5번의 재판 끝에 최근 무죄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받은 별장 성 접대와 뇌물 혐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혹이 제기된 지난 2013년 이후 9년 만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모든 사법적 판단이 종결된 겁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 의혹이 시발점이 된 다른 사건들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불법 출국금지와 수사무마 의혹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불법 출국금지 의혹은 검찰의 본격적인 재수사를 앞둔 지난 2019년 3월, 이규원 검사가 문재인 정부 실세였던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과 공모해 허위 사건번호와 요청서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는 혐의입니다.
수사무마 의혹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검찰 측은 김 전 차관 무죄 확정으로 출국금지의 불법성이 더욱 명백해졌다면서 재판부의 유죄 판단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재판의 쟁점 중 하나가 긴급출국금지의 요건을 갖췄느냐로서, 범죄의 상당성이 필요한데, 결국, 김 전 차관에게 죄가 없다고 결론 났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출국금지 당시엔 본격적인 재수사 전이라 김 전 차관의 혐의가 더욱 확실치 않았다는 점에서 불법 출국금지를 입증할 간접 사실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수사 무마 의혹 재판에서는 이성윤 연구위원의 수사 방해 여부가 본질인 만큼 유·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긴 어려워도 유죄가 날 경우 양형 참작 사유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의 무죄 확정과 불법 출국금지·수사 무마 의혹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져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과는 무관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긴급출국금지의 요건인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성이 다른 정황을 통해 드러나고, 법률심인 대법원의 무죄 확정은 실체적 내용이 아닌 증언의 신빙성 같은 형식적인 하자가 근거가 됐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김대근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실장 :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면서 대역을 썼다는 의혹을 받는 등의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이번 무죄 판결과 출국금지 사건을 연관짓는 것은 다소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판단은 재판부의 몫인데, 향후 재판 과정과 최종 판결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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