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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지역화폐 부정 유통행위 집중 단속

2022.08.17 오후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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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다음 달 6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경기지역화폐 부정 유통에 대해 단속을 벌입니다.


도는 이 기간 유흥주점과 귀금속점, 안마시술소 등 등록 제한 업종에서 지역화폐가 사용된 경우를 비롯해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받는 행위,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방침입니다.


또 종이 형태의 지역화폐를 구매한 뒤 바로 환전하는 행위도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YTN 김학무 (mo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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