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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전세 사기' 등 6건 검찰 우수 수사사례 선정

2022.08.18 오전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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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실제 집값보다 비싼 이른바 '깡통전세' 수법으로 세입자 백여 명을 상대로 3백억 원 가까이 챙긴 세 모녀 사기가 검찰의 우수 수사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대검찰청은 7월 형사부 우수 수사 사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8부의 '세 모녀 전세 사기' 등 6건을 발표했습니다.

또, 영아살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보완수사 요구 등을 통해 중국산 불법 낙태약 판매 조직을 밝힌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와 피의자가 전국에 걸쳐 있는 17억 원 상당의 중고차 이중대출 사기를 밝힌 부산지방검찰청 형사3부도 선정됐습니다.


이어,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기범의 혐의를 밝히고 해외 도주를 막은 창원지검 통영지청과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서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직접 구속기소한 마산지청, 일본산 참돔 약 3만5천kg을 국내산으로 속인 일당에게 실형 선고를 이끈 제주지검 형사3부도 함께 우수 사례에 포함됐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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