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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빠 찬스' 논란 김진국 전 민정수석 아들 불송치

2022.08.19 오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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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민정수석이라는 내용을 입사 지원서에 기재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김 전 수석 아들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김 씨는 컨설팅회사 입사지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다', '아버지에게 잘 말해 기업의 꿈을 이뤄드리겠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씨는 또 기업 5곳에 같은 내용의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면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의혹도 받았습니다.

아들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불찰이라며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즉각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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