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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시장,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2022.08.19 오전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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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시장,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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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는 '지난해 4·7 지방선거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일한 박 시장은 '국정원이 작성한 4대 사찰 문건에 자신이 관여했다'는 보도가 지난해 선거 운동 과정에 나오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국정원 내부 문건에 대해 내부적으로 작성됐을 뿐이고 청와대에 전달된 원본이 아니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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