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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도학숙 측, 성희롱 피해자에 3백만 원 배상"

2022.08.19 오후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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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출신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인 남도학숙 측이 성희롱 피해를 본 직원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9일) 피해자 A 씨가 남도장학회와 직원 B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상사 B 씨의 성희롱과 장학회의 업무배제 등 부당한 처우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성희롱을 인정하기 어렵고 장학회가 교육이나 징계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B 씨의 발언에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만한 표현이 있고 장학회는 사용자로서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A 씨에게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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