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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당 비상상황 아냐"

2022.08.26 오후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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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당이 비대위를 꾸릴 정도로 비상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당 대표가 반대하는 비대위를 설치한 게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남부지방법원입니다.

[앵커]
법원의 결정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전 대표가 주장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원회의 의결과 소집 부분에 대해선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반대 토론이 불가능한 자동응답전화 ARS 방식을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중대한 하자까진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전 대표의 직무 수행이 6개월간 정지되는 건, 당 대표 궐위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당이 비대위를 출범해야 할 정도로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없었던 데다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역할을 하고 있었기에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본 겁니다.

특히 당 대표와 최고위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비대위를 설치하는 건 당원의 총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어 민주적 내부질서를 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상임전국위원회가 사실상 비대위 설치를 결정하는 상황이 된 건 권한 행사의 한계를 벗어나 당헌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국민의힘이 당 역할을 상실할 만한 외부적 상황이 아니라,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을 비대위로 전환하기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어 주 비대위원장이 전댕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하게 되면 이 전 대표가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의 이런 결정에 따라 주 비대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낸 본안 판결의 결론이 나올 때까진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가처분 신청이 전부 기각될 것으로 보고 비대위 체제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 왔던 국민의힘 입장에선 치명적 타격을 입은 셈이라, 앞으로 어떻게 위기 상황을 수습해 나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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