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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잠깨워" 교사 흉기로 찌른 고교생 실형

2022.09.01 오후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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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등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8살 A 군에게 장기 5년에서 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이 살해 의사가 없었다고 하지만, 범행 방법 등을 보면 피해 교사가 숨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다면서 미필적으로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 4월 13일 인천 남동구에 있는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중 잠을 잔다고 꾸짖자 인근 가게에서 흉기를 훔쳐와 찌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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