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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더] '10대 납치 시도' 4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왜?

2022.09.13 오전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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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명절 때도 바쁘셨다고요?

[승재현]
네, 회사에서 일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연구직이라는 게 제가 제 글을 쓰지 않으면 마침표를 찍을 수 없어서 집사람하고 아이한테는 미안했지만 회사 나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앵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셨을 것 같은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마는 납치를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 사건을 자세히 짚어주시죠.

[승재현]
간단하게 말하면 고양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저녁 7시 15분 정도에 여학생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타고 들어가는 모습을,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경찰에서 나온 리포트나 아니면 기사를 조금 종합해 보면 이 가해자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가해자가 따라갔는데 가해자가 그냥 따라간 것도 아니고 미리 준비한 흉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그 여학생이 타는 모습을 보고 같이 탔어요.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이다음이 더 시청자 여러분께서 놀라실 일인데 이 여학생이 내리려고 합니다. 내리려고 하니까 이 가해자가 갖고 있던 흉기를 가지고 이 여학생을 내리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이 여학생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빼앗으려는 정황도 보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마침 18층에 정말 입주민이 타세요. 18층에서 입주민이 타니까 이 남성,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그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약취 유인이 미수로 그치는 사건인데 딸을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는 그 딸이 얼마만큼 그 순간이 지옥 같았을까. 그 순간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리고 18층에 만약에 입주민이 안 타셨으면 우리는 이렇게 사건을 그냥 단순히 미수 사건으로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또 다른 사건의 결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사실 저는 이 사건 굉장히 엄중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흉기를 미리 준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장 기각된 건 미수에 그쳤기 때문인가요?

[승재현]
사실 이게 약취유인이라는 게 한 사람의 자유를 내가 완전히 내 품 안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해서 내 쪽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옥상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18층에서 사람이 탔기 때문에 그 순간에 약취 유인은 미수로 그치기는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8층에서 입주민이 타는 것은 하늘이 도운 거고 이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범죄를 스스로 뉘우쳐서 내가 이 여학생을 돌려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미수를 장애미수라고 해요. 그건 그 범죄를 감경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18층에서 그 입주민이 안 타셨으면 이건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이게 미성년자 약취유인이 형법 287조에 약취유인이 있고 288조 그 밑 조문을 보면 이게 영리 목적 약취유인, 강간 목적 약취유인, 추행 목적 약취유인, 결혼 목적 약취유인이고 그 밑에 보면 인신매매라고 나와요.

왜 미성년자 약취유인에 밑에 있는 조문들이 그렇게 나올까요? 옥상 유인이 이게 제가 성급하게 이야기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법조문상 그렇게 나왔단것은 약취유인이 그런 범죄와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밑에 있는 범죄가 영리, 간음, 강제추행, 결혼 목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18층 위에 있는 꼭대기로 데리고 갔을 때 이 남성의 의도가 정말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는 것에 그쳤을까? 사실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이런 죄예요. 아이를 키우는데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만약에 우리 앵커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제가 그 아이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제가 바짝 들어안아서 저희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을 흔히 말해서 미성년자 약취유인이고.

[앵커]
그러면 이 같은 경우를 대비해봤을 때 집에까지는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그쳤으면 이 경우에도 미수가?

[승재현]
네, 미수가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미성년자 약취유인이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10년 이하의 징역에 벌금형이 없어요. 그러면 10년 이하라도 징역형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이고 미수라도 장애미수면 감경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사실 범죄의 중대성이라는 건 매우 높다는 거죠. 입법자가 적어도 구속할 사유, 그다음에 실형 갈 수 없는 사유면 벌금형을 만들어놔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입법자의 의도는 이 정도의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이것은 실형을 해라. 실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았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그 판사의 의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집행유예라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실형의 의도가 있었으면 구속영장 발부하는 것도 필요한 사건이었다. 제가 조금 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필요한 사유였다는 거죠.

[앵커]
뭔가 기각 사유를 짧게 정리를 해 보면 재범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범의 의도는 사실 증명하기가 힘드니까 이거는 그렇다 치고 피해 학생을 노리고 쫓아간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인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하나 들고요.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없다고 했는데 지금 피해 학생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지금 자신을 납치하려고 했었고 흉기까지 들고 있었고 가족들은 또 다른 피해를 볼까 봐 지금 벌벌 떨면서 이사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이게 위해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승재현]
세 가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위해의 우려라는 게 정말 우려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앵커가 정말 잘 말씀했다시피 흉기를 들고 의도적으로 그 여학생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것까지 막고 그 여학생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까지 빼앗았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법원에서는 초범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범죄는 국가에서 찾지 못하고 드러나지 못해서 초범인 것이지 이런 사건이 정말 처음이었을까라는 의구심은 분명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범죄를 암수범죄라고 그러는데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이런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는 게 첫번이지 그게 정말 드러나지 않은 사건이 정말 없었을까? 이건 저는 모르겠다. 그래서 초범도 아니고 아까 위해의 우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위해의 우려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주거가 일정하고 직업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주거가 일정하고 직업이 있으면 위해의 우려가 없다라는 것은 저는 약간의 논리비약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직업이 아무리 탄탄하다 할지라도 방금 우리가 많이 나왔지만 국회의원도 문제 있으면 구속해요. 대통령도 문제 있으면 구속한다고요. 국회의원과 대통령만큼 직업이 완전하고 충분한 직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범죄가 중대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징역을 살 수 있는 사건이라면 도망갈 수 있는 환경이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게 범죄를 시인하고 있다, 이러는데 범죄를 제일 처음에는 시인을 안 했어요. 제일 처음에는 훈계를 주려고 따라 탔다고 하는데 뒤에 수사를 해보니까 내가 더 이상 말을 잘못했다가는 큰코 다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범죄를 시인하는 거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갖고 있는, 판사에 대한 비난은 자제해야 되고 판결에 대한 비판은 강력하게 해야 된다, 신랄하게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판결에 대한 비판, 적어도 구속 사유는 범죄가 중대하면 구속할 수 있는 것이고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돼있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은 충분하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시각을 가해자의 시각에서 피해자의 시각으로 이렇게 내려보면 그 주변에 사는, 그 아파트에 같이 사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앵커]
하나 더, 이 남성이 영장 기각 사유 보면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붙잡힌 게 아니고 주민들의 신고로 도망갔다가 차에서 붙잡힌 거거든요. 이거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승재현]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전체적으로 판결에 대해서 하나하나 내용을 모르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들어가지 않아서 당해 판사, 고양지법에 있는 당해 판사는 그런 부분은 도망의 우려는 없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수는 있는데 외부에서 보는 저희의 시각에서 보면 충분히 도망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통 사람은 앵커, 벌금 받을 형과 실형받을 형이 있으면 사람은 실형 받을 수 있는 확률이 100%면 도망가는 게 인지상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코로나19에 많은 사람들이 불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다가 도망가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이런 사유도, 이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구속 사유가 될 때 법정형이 벌금형이 없다면 적극적인 구속 사유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특히 미성년자를 데리고 위해의 우려를 끼친, 흔히 말하는 납치 사건을 만들었다면 내리는 미성년자에 흉기를 갖다대었다면 저는 도망 우려 없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짧게 경찰이 이 남성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추가로 포렌식을 한다던데 추가로 더 밝혀져야 되는 게 있습니까?

[승재현]
사실 이게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게 이전에도 이미 그런 계획을 했을 수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흉기 이런 걸 찾아본 그런 게 있으면 충분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거니까 저는 경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검찰에게도.


이 사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금 더 정확하게 수사하셔서 적어도 미성년자의 미래를 지우고 미성년자에게 불안감을 끼쳤던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온정주의적 생각이 아니라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서도 재구속영장 청구하시는 것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같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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